국세징수법 제10조
【독촉】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7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0-0…1
10-0…1 【 담보물처분의 독촉 】
법 제22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보증인의 보증을 제외한다)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독촉을 요하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0-0…2
10-0…2 【 독촉의 예외 】
법 제9조(납부기한 전 징수)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전 징수를 하는 경우와 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확정전보전압류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및 각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독촉을 요하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0-0…4
10-0…4 【 발부기한등 】
지정납부기한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후에 발급한 독촉장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을 발급일로부터 20일 후로 지정하더라도 그 독촉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단, 독촉장 반송 후에는 지체 없이 재송달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0-0-1
독촉
10-0-1 독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 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 다만 , 법 제 9 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거나 체납된 국세가 일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 집행기준집행기준 10-0-2
발급기한 등
10-0-2 발급기한 등 지정납부기한으로부터 10 일이 경과한 후에 발급한 독촉장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 독촉장에 서 납부기한을 발급일로부터 20 일 후로 지정하더라도 그 독촉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8 _ 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0-0-3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독촉
10-0-3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독촉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각인별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고 , 양도담보권자인 물적 납세의무자 에 대하여는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0-3-1
독촉의 예외
10-3-1 독촉의 예외 ① 법 제 9 조 규정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경우 ② 체납된 국세가 1 만원 미만인 경우 ③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제 4 절 납부의 방법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