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압류한 금전, 압류에 따라 체납자나 제3채무자에게서 받은 금전, 압류재산 매각대금과 그 예치 이자, 교부청구로 받은 금전이 배분 대상이에요.압류한 금전, 압류에 따라 체납자나 제3채무자에게서 받은 금전, 압류재산 매각대금과 그 예치 이자, 교부청구로 받은 금전이 배분 대상이에요.
배분금전은 다음 각 호의 금전으로 한다.
1.
압류한 금전
2.
채권ㆍ유가증권ㆍ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에 따라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4.
교부청구에 따라 받은 금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