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73조
【공매공고 기간】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5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73-0…1
73-0…1 【 보관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들거나 】
법 제73조 단서에서 “그 재산을 보관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들거나”란 공매재산의 가액에 비하여 많은 보관비용이 드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상당량의 훼손품・반제품 등과 같이 보관창고에 보관시킬 경우 많은 보관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와 생선・식료품,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화학약품 등과 같이 특수의 보관설비에 보관하여야
- 기본통칙기본통칙 73-0…2
73-0…2 【 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
법 제73조 단서에서 “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란 공매재산을 신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을 때를 말한다. 예를 들면, 선어, 채소, 생선, 식료품 또는 크리스마스용품 같은 계절품목 등과 같은 것을 공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73-0…3
73-0…3 【 공고의 계속 】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공매일까지 게시한다. 공고 후 공고에 관한 서류가 훼손된 경우에는 신속히 다시 게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10일의 기간계산은 당초의 공고게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73-0-1
공매공고 기간
73-0-1 공매공고 기간 ① 공매공고 기간은 10 일 이상으로 한다 . 다만 , 그 재산을 보관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들거나 재산 의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이를 단축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에서 “ 재산을 보관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들거나 ” 란 공매재산의 가액에 비하여 많은 보관 비용이 드는 것을 말
- 집행기준집행기준 73-0-2
공고의 계속
73-0-2 공고의 계속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공매일까지 게시한다 . 공고 후 공고에 관한 서류가 훼손된 경우에는 신속히 다시 게시하여야 하며 , 이 경우에도 10 일의 기간계산은 당초의 공고게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