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93조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8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93-0…1
93-0…1 【 동산 등의 인도 】
① 관할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한 동산・유가증권 또는 자동차・건설기계로서 보관중의 것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전항의 경우에 그 재산을 법 제49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 또는 제3자에 보관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법
- 기본통칙기본통칙 93-0…2
93-0…2 【 유가증권의 배서 등 】
관할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한 유가증권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에 관한 권리의 이전에 대하여 체납자의 배서・명의변경 등 절차가 필요한 때에는 이들 절차의 이행을 체납자에게 요구한다. 다만, 체납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증권에 관한 권리가 국세 강제징수에 의하여 매수인에게 이전되었음을
- 기본통칙기본통칙 93-0…3
93-0…3 【 채권 등의 권리이전절차 】
관할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매각한 채권 또는 제3채무자가 있는 그 밖의 재산권의 매수인이 그 매수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점유한 채권증서, 권리증서 등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매수인의 권리취득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93-0…4
93-0…4 【 매수인이 제3취득자인 경우의 권리이전 】
매각재산의 매수인이 제3취득자(압류의 등기・등록 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인 때에도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를 밟아야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93-0…5
93-0…5 【 담보책임 】
「민법」 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압류재산의 매각의 경우에 준용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93-63…1
93-63…1 【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 】
영 제63조에서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에는 다음의 것이 있으며, 이들 권리는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93-0-1
매수인이 제3취득자인 경우의 권리이전
93-0-1 매수인이 제 3 취득자인 경우의 권리이전 매각재산의 매수인이 제 3 취득자 ( 압류의 등기 ・ 등록 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 ) 인 때에도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를 밟아야 한다 . 참고 ○ 매각재산 권리이전 요약 구 분 권리이전방법 동산 ∙ 직접 보관시 : 인도 ∙ 제 3 자 보관시 : 보관증의 인도 유가증권
- 집행기준집행기준 93-0-2
담보책임
93-0-2 담보책임 「 민법 」 제 578 조 (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는 압류재산의 매각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 3 장 강제징수 _ 61 제 4 절 청 산 참고 ○ 배분절차 ( 강제징수의 종결 ) 수입공무원 현금 수입 채권자 , 체납자 에게 통지 ∙ 압류한 금전 ∙ 교부받은 금전 ∙ 압류재산 매각대금 ∙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