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무서장은 배분기일 7일 전까지 배분계산서 원안을 만들어 두어야 하고, 체납자는 배분금액의 근거 서류를 열람·복사하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세무서장은 배분기일 7일 전까지 배분계산서 원안을 만들어 두어야 하고, 체납자는 배분금액의 근거 서류를 열람·복사하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96조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는 경우 배분계산서 원안(原案)을 작성하고, 이를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체납자등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채권신고서, 배분요구서, 배분계산서 원안 등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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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98-0…1 · 98-0…1 【 작성시기 】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체없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