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5조
【수색】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5-0…1
35-0…1 【 그 밖의 장소 】
법 제35조 제1항에서 수색을 할 수 있는 “그 밖의 장소”에는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사용하거나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무실, 영업소, 공장, 헛간 등의 건물 외에 숙박중의 여관방, 건물의 부지 등을 포함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5-0…2
35-0…2 【 폐쇄된 문등을 여는 것 】
세무공무원은 수색에 임하였을 때는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사용하거나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폐쇄된 문, 금고 또는 기구를 사용자에게 열게 하거나 세무공무원 자신이 열 수 있다. 그러나 세무공무원 자신이 열 경우에는 체납자등이 세무공무원의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수색장소에 없는 등 부득이할 때에 한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5-0…3
35-0…3 【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보관하는 제3자 】
35-0…3 【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보관하는 제3자 】법 제35조 제2항 제2호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보관하는 제3자”라 함은 정당한 권한의 유무에 관계없이 체납자의 재산을 자기의 점유로 이전, 사실상 지배하는 제3자를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5-0…4
35-0…4 【 인도 또는 이전을 거부한 때 】
법 제35조 제2항 제2호에서 “인도 또는 이전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요구를 받은 자 또는 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는 자가 인도를 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5-0…5
35-0…5 【 수색시간 제한 】
법 제35조 제3항에서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는 역에 따른 지방별 해의 일출・일몰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5-0…6
35-0…6 【 시효의 중단 】
압류하기 위하여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압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수색을 착수했을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에 그 수색이 제3자의 주거 등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색한 취지를 수색조서의 등본 등에 의거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국세기본법」 제27조 제2항, 「
- 집행기준집행기준 35-0-1
수색
35-0-1 수색 ①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주거 ・ 창고 ・ 사무실 ・ 선박 ・ 항공기 ・ 자동차 또는 그 밖의 장소 (" 주거등 ") 를 수색할 수 있고 , 해당 주거등의 폐쇄된 문 ・ 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집행기준집행기준 35-0-2
수색할 수 있는 그 밖의 장소
35-0-2 수색할 수 있는 그 밖의 장소 법 제 35 조 제 1 항에서 수색을 할 수 있는 “ 그 밖의 장소 ” 에는 체납자 또는 제 3 자가 사용하거나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무실 , 영업소 , 공장 , 헛간 등의 건물 외에 숙박중의 여관방 , 건물의 부지 등을 포함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35-0-3
폐쇄된 문 등을 여는 것
35-0-3 폐쇄된 문 등을 여는 것 세무공무원은 수색에 임하였을 때는 체납자 또는 제 3 자가 사용하거나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폐쇄된 문 , 금고 또는 기구를 사용자에게 열게 하거나 세무공무원 자신이 열 수 있다 . 그러나 세무 공무원 자신이 열 경우에는 체납자등이 세무공무원의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수색장소에 없는
- 집행기준집행기준 35-0-4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보관하는 제3자
35-0-4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 ・ 보관하는 제 3 자 법 제 35 조 제 2 항 제 2 호에서 “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 ・ 보관하는 제 3 자 ” 라 함은 정당한 권한의 유무 에 관계없이 체납자의 재산을 자기의 점유로 이전 , 사실상 지배하는 제 3 자를 말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35-0-5
수색시간의 제한
35-0-5 수색시간의 제한 법 제 35 조 제 3 항에서 “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 는 역에 따른 지방별 해의 일출 ・ 일몰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35-0-6
시효의 중단
35-0-6 시효의 중단 압류하기 위하여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압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수색을 착수했 을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 이 경우에 그 수색이 제 3 자의 주거 등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 에는 수색한 취지를 수색조서의 등본 등에 의거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