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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국세징수법/제4조

국세징수법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4-0-1

    다른 법률과의 관계

    4-0-1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 국세기본법 」 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 2 장 신고납부 , 납부고지 등 _ 3 제 2 장 신고납부 , 납부고지 등 제 1 절 신고납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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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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