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07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6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07-0…1
107-0…1 【 납세자 】
법 제107조에서 “납세자”라 함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내·외국인을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07-0…3
107-0…3 【 체납액 】
법 제107조 제2항에서의 “체납액”에는 본래의 납세자로서의 체납액 외에 연대납세의무, 제2차 납세의무 및 납세보증인의 의무에 의하여 부담하는 국세의 체납액이 포함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07-0-1
납세증명서의 제출
107-0-1 납세증명서의 제출 ① 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의 증명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집행기준집행기준 107-0-2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107-0-2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납세자는 법 제 107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26 조제 1 항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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