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체납 외국인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체류 관련 허가'에는 국내거소신고, 체류자격 변경·부여, 근무처 변경, 외국인등록 등이 해당해요.체납 외국인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체류 관련 허가'에는 국내거소신고, 체류자격 변경·부여, 근무처 변경, 외국인등록 등이 해당해요.
법 제107조제1항제2호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2.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3.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4.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5.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6.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7.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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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