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이미 낸 납세담보를 보증인 대신 다른 재산으로 바꾸거나 가액이 너무 커지거나 유가증권 상환시기가 오면 세무서장이 변경을 승인해야 하고, 신청과 요구는 문서로 해야 해요.이미 낸 납세담보를 보증인 대신 다른 재산으로 바꾸거나 가액이 너무 커지거나 유가증권 상환시기가 오면 세무서장이 변경을 승인해야 하고, 신청과 요구는 문서로 해야 해요.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미 제공한 납세담보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그 변경을 승인해야 한다.
1.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갈음하여 다른 담보재산을 제공한 경우
2.
제공한 납세담보의 가액이 변동되어 지나치게 많아진 경우
3.
납세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 중 상환기간이 정해진 것이 그 상환시기에 이른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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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