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체납자 출국금지 등의 예외로 삼는 사유로, 공시송달 고지나 재산 압류가 어려운 경우, 물적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정한 조문이에요.체납자 출국금지 등의 예외로 삼는 사유로, 공시송달 고지나 재산 압류가 어려운 경우, 물적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정한 조문이에요.
법 제1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사유를 말한다.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부고지된 경우
납세자에게 법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이 법 제57조제1항제4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법 제1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납부가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5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