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저당권·전세권·가등기담보권이나 대항력 있는(또는 등기된) 임차권을 가진 매수신청인은 낙찰 대금에서 배분받을 금액을 뺀 차액만 낼 수 있고, 이때 신청서를 세무서장에게 내야 해요.저당권·전세권·가등기담보권이나 대항력 있는(또는 등기된) 임차권을 가진 매수신청인은 낙찰 대금에서 배분받을 금액을 뺀 차액만 낼 수 있고, 이때 신청서를 세무서장에게 내야 해요.
①
법 제8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매재산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을 말한다.
1.
저당권, 전세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2.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
②
법 제84조의2제1항에 따라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차액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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