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체납자의 사망보험금 1,500만원 이하, 치료비 보장 보험금, 해약·만기환급금 250만원 이하와 잔액 250만원 미만 예금은 압류가 금지돼요. 보험계약이 여러 개면 사망보험금·환급금은 합산해서 한도를 계산해요.체납자의 사망보험금 1,500만원 이하, 치료비 보장 보험금, 해약·만기환급금 250만원 이하와 잔액 250만원 미만 예금은 압류가 금지돼요. 보험계약이 여러 개면 사망보험금·환급금은 합산해서 한도를 계산해요.
①
법 제41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5백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