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9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공매공고 등 통지

제69조(한국자산관리공사의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공매공고 등 통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1. 법 제72조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경우 2. 법 제81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한 경우 3. 법 제83조제3항 또는 제84조제1항에 따라 매각 여부를 결정한 경우 4. 법 제86조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5. 법 제88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공매를 취소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매를 정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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