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의 수의계약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맡길 때는 공매 대행 때의 의뢰·인도·대금 인계·해제 요구·수수료 규정(제66~73조)을 똑같이 적용해요.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의 수의계약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맡길 때는 공매 대행 때의 의뢰·인도·대금 인계·해제 요구·수수료 규정(제66~73조)을 똑같이 적용해요.
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10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수의계약과 관련한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포함한다)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 의뢰, 압류재산의 인도, 매수대금 등의 인계, 해제 요구,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제66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제68조 및 제69조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함에 따라 공매를 취소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준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