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8조

위원의 해촉

제88조(위원의 해촉)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국세를 체납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7. 제86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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