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체납자료를 요구하려는 자는 이름·주소와 자료의 내용·이용 목적을 적은 문서를 세무서장에게 내고, 제공 후 체납이 해소되면 15일 안에 통지받아요.체납자료를 요구하려는 자는 이름·주소와 자료의 내용·이용 목적을 적은 문서를 세무서장에게 내고, 제공 후 체납이 해소되면 15일 안에 통지받아요.
①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체납자료를 요구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요구자의 이름 및 주소
2.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 및 이용 목적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체납자료가 체납액의 납부 등으로 체납자료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료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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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