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지방국세청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이 연 회의의 의결 사항은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해요.지방국세청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이 연 회의의 의결 사항은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해요.
①
지방국세청위원회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위원회의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②
제81조제2항에 따라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이 지방국세청위원회 또는 세무서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 해당 위원은 그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각각 보고해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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