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맡길 수 있어요.체납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맡길 수 있어요.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할 수 있다.
1.
체납자별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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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