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징수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기한 전에 징수할 수 있고, 이때 고지서에 당초 기한·단축 기한·사유를 적어야 해요.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징수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기한 전에 징수할 수 있고, 이때 고지서에 당초 기한·단축 기한·사유를 적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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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 납부고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납부기한 전에 징수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1.
당초의 납부기한
2.
단축된 납부기한
3.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