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무서장이 배분할 돈을 예탁했다고 알릴 때는 확정된 배분계산서 등본(수정했다면 수정본)을 함께 붙여야 해요.세무서장이 배분할 돈을 예탁했다고 알릴 때는 확정된 배분계산서 등본(수정했다면 수정본)을 함께 붙여야 해요.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배분금전을 예탁(預託)한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 법 제99조제3항에 따른 배분계산서(배분계산서 원안을 수정하여 확정한 경우에는 수정된 배분계산서를 말한다)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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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