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납세담보로 낸 돈은 신청하면 세금 납부로 처리되고, 담보기간 안에 세금이 안 내지면 담보를 매각하거나 보증인·보험사에서 받아 징수하며 남은 돈은 납세자에게 돌려줘요.납세담보로 낸 돈은 신청하면 세금 납부로 처리되고, 담보기간 안에 세금이 안 내지면 담보를 매각하거나 보증인·보험사에서 받아 징수하며 남은 돈은 납세자에게 돌려줘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전으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하려는 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한 금액에 상당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그 담보기간에 납부되지 않는 경우 납세담보가 금전이면 그 금전으로 해당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고, 납세담보가 금전 외의 것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현금화하거나 징수한 금전으로 해당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한다.
유가증권,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 공매절차에 따라 매각
납세보증보험증권인 경우: 해당 납세보증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
납세보증서인 경우: 보증인으로부터 징수절차에 따라 징수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현금화한 금전으로 징수해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고 남은 금전이 있는 경우 공매대금의 배분방법에 따라 배분한 후 납세자에게 지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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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