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납세증명서를 받으려면 주소·성명, 사용 목적, 수량을 적은 신청서를 개인은 주소지나 사업장, 법인은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해요.납세증명서를 받으려면 주소·성명, 사용 목적, 수량을 적은 신청서를 개인은 주소지나 사업장, 법인은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해요.
법 제108조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개인의 경우에는 주소지(주소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본점(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국내 주사업장을 말한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발급 세무서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 세무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납세증명서의 사용 목적
3.
납세증명서의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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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