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할 때 필요한 사항 중 이 영에 없는 것은 국세청장이 공사와 협의해서 정해요.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할 때 필요한 사항 중 이 영에 없는 것은 국세청장이 공사와 협의해서 정해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세청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