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정부 대금을 계약자가 아닌 사람이 받을 때는 채권양도면 양도인과 양수인, 전부명령이면 압류채권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이면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내야 해요.정부 대금을 계약자가 아닌 사람이 받을 때는 채권양도면 양도인과 양수인, 전부명령이면 압류채권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이면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내야 해요.
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가 아닌 자인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납세증명서
2.
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令)에 따르는 경우: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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