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미등기 부동산을 압류하려고 보존등기를 촉탁할 때는 제34조제1항과 제36조제2항을 준용하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에 필요하면 토지·건축물대장 등본이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어요.미등기 부동산을 압류하려고 보존등기를 촉탁할 때는 제34조제1항과 제36조제2항을 준용하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에 필요하면 토지·건축물대장 등본이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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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관서에 토지대장 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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