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재산 압류나 담보로도 세금을 받기 어려워 강제징수를 피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가족의 국외 이주나 5만달러 이상 해외송금 같은 사유가 있으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재산 압류나 담보로도 세금을 받기 어려워 강제징수를 피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가족의 국외 이주나 5만달러 이상 해외송금 같은 사유가 있으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법 제1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법 제1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ㆍ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법 제25조에 따라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 중이거나 「국세기본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람
국세청장은 법 제113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체납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와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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