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압류된 채권의 제3채무자가 기한이 지나도 갚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체납자를 대신해 이행을 촉구하고, 그래도 안 갚으면 소송을 내요. 다만 갚을 능력이 없다고 보면 소송 없이 압류를 풀 수 있어요.압류된 채권의 제3채무자가 기한이 지나도 갚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체납자를 대신해 이행을 촉구하고, 그래도 안 갚으면 소송을 내요. 다만 갚을 능력이 없다고 보면 소송 없이 압류를 풀 수 있어요.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의 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가 채무이행의 기한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하여 이행의 촉구를 해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의 촉구를 받은 제3채무자가 촉구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다만, 채무이행의 자력(資力)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채권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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