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조목적제2조납부기한 전 징수제3조독촉의 예외제3조의2실태확인제4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사유제5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방법제6조위탁 수수료제7조위탁 해지제8조위탁된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감독제9조납부의 방법제10조제3자의 납부제11조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제12조납부기한 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제13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미부과제14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제16조담보제공의 예외제17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제18조납세담보의 종류 등제19조납세담보의 평가제20조납세담보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절차제21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제22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제23조납세담보의 해제제24조지방국세청장의 강제징수제25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제26조강제징수의 속행제27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제28조강제징수의 인계제29조공유물에 대한 압류제30조야간수색 대상 영업제31조압류금지 재산제32조급여의 압류 범위제33조과실에 대한 압류 효력의 특례제34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제35조항공기 등의 압류등록제36조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제37조부동산의 보존등기 절차제38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절차제39조압류 동산의 표시제40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절차제41조조건부채권의 압류제42조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제43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제43조의2가상자산의 압류제4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제45조추산가액제46조압류 해제 조서제46조의2가상자산의 압류 해제제47조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제48조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제49조선행압류기관의 동산 등 인도 통지제50조참가압류한 동산 등의 인수제51조일반 압류 규정의 준용제52조개별공매 및 일괄공매제53조의2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제54조수의계약제55조감정인제56조국공채 등의 공매보증 제공제57조공매보증으로 제공하는 국공채등의 평가제58조공매공고 사항제59조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사유제60조매각불허의 통지제60조의2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제61조매수대금의 납부촉구 기한제62조공매취소의 사유제63조권리이전 등기 등의 촉탁제6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제65조배분금전의 예탁 통지제66조공매대행 의뢰 등제67조압류재산의 인도제68조관할 세무서장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압류 해제 등 통지제69조한국자산관리공사의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공매공고 등 통지제70조매수대금 등의 인계 등제71조공매대행 의뢰의 해제 요구제72조공매대행 수수료제73조공매대행의 세부 사항제74조수의계약 대행제74조의2가상자산의 매각 대행제75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제76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제77조압류ㆍ매각의 유예제78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두는 세무서제79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제80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사항제81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제82조회의제83조회의록제84조보고와 통지제85조의견 청취제86조위원의 제척ㆍ회피제87조수당제88조위원의 해촉제89조정부 관리기관제90조납세증명서의 제출제91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제92조체류 관련 허가제93조관할 세무서장 등에 대한 조회 등제94조납세증명서제95조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제96조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제97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제98조체납자료의 제공제99조체납자료 파일의 작성 등제100조체납자료의 요구 등제101조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의 예외제102조체납 횟수의 계산제103조출국금지 요청제104조출국금지 해제 요청제105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제106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신청에 대한 의견진술 등제106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제10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0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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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국세징수법 시행령

시행 중호 6 · 목 0

AI 한 줄 요약

압류재산을 공매하거나 체납액 징수를 위탁받은 때, 세무서장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주민등록·등기·각종 대장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압류재산을 공매하거나 체납액 징수를 위탁받은 때, 세무서장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주민등록·등기·각종 대장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①

관할 세무서장(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포함한다)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재산의 공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1.

법무부장관이 보유하는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2.

행정안전부장관이 보유하는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및 주민등록전입세대

3.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유하는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및 건설기계등록원부

4.

해양수산부장관이 보유하는 선박원부

5.

대법원장이 보유하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6.

국세청장이 보유하는 사업자등록증명(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체납액 징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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