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무서장은 전문지식이 필요한 공매·수의계약·권리이전·금전 배분·가상자산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시킬 수 있고, 그 결과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봐요.세무서장은 전문지식이 필요한 공매·수의계약·권리이전·금전 배분·가상자산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시킬 수 있고, 그 결과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봐요.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공매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등은 관할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공매
2.
수의계약
3.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4.
금전의 배분
5.
→ 위임: 시행령 제69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공매공고 등 통지가상자산의 매각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등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72조 공매대행 수수료④
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66조 공매대행 의뢰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9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