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7조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9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7-0…1
7-0…1 【 징수유예등과의 관계 】
① 주된 납세자(제2차 납세의무의 원인이 된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국세에 관하여 납부기한등을 연장한 기간 중에 있어서는 그 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거나 강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한 납부기한등의 연장은 주된 납세자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지
- 기본통칙기본통칙 7-0…2
7-0…2 【 제2차 납세의무의 이행효과 】
제2차 납세의무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의 목적이 된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는 그 이행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것이나 주된 납세자가 납세의무의 일부를 이행한 경우에 아직 징수할 잔액의 범위 안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존속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7-0…3
7-0…3 【 정리채권이 면책된 경우 】
주된 납세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에 따라 국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면책된 경우에 있어서도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국세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동법 제250조 제2항 참조)
- 기본통칙기본통칙 7-0…4
7-0…4 【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
법 제7조의 납부고지서에 기재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하되, 주된 납세자에 대한 강제징수를 종결하기 전이라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납부고지를 할 수 있다. 1.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기본법 제39조)에 있어서는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 기본통칙기본통칙 7-0…5
7-0…5 【 강제징수비와의 관계 】
법 제7조의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강제징수비는 그 ¨징수할 금액¨외로 징수할 수 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7-0…6
7-0…6 【 납부기한 전 징수등의 준용 】
법 제9조(납부기한 전 징수)와 법 제2장 제5절(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규정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의 징수에 관하여 준용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7-0-1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와 징수할 금액
7-0-1 제 2 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와 징수할 금액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 2 차 납세의무자 , 보증인 , 물적납세의무자 (“ 제 2 차 납세 의무자등 ”) 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 세목 , 세액 , 산출 근거 , 납 부 하여야 할 기한 ( 납부고지를 하는 날부
- 집행기준집행기준 7-0-2
제2차 납세의무의 이행효과
7-0-2 제 2 차 납세의무의 이행효과 제 2 차 납세의무자가 제 2 차 납세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 2 차 납세의무의 목적이 된 주된 납세자 의 납세의무는 그 이행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것이나 주된 납세자가 납세의무의 일부를 이 행한 경우에 아직 징수할 잔액의 범위 안에서 제 2 차 납세의무자의 제 2 차
- 집행기준집행기준 7-0-3
회생채권이 면책된 경우
7-0-3 회생채권이 면책된 경우 주된 납세자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 251 조 ( 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 에 따라 국세 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면책된 경우에 있어서도 제 2 차 납세의무에 관한 국세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같은 법 제 250 조 제 2 항 참조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