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2조
【참가압류의 효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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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2-0…1
62-0…1 【 둘 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와 압류해제 】
① 둘 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재산에 대하여 선행압류기관이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해제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기는 선순위참가압류기관에 후순위참가압류기관이 제출한 참가압류통지서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압류통지서가 인도되면 당초 참가압류를 한 때에 전항의 선순위참가압류기관에
- 기본통칙기본통칙 62-0…2
62-0…2 【 참가압류의 효력 】
참가압류는 선행압류기관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한 효력, 즉 배당요구를 한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