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공매에 필요하면 세무서장(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포함)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이용할 수 있어요.공매에 필요하면 세무서장(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포함)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이용할 수 있어요.
관할 세무서장(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말한다)은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