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4조
【매각의 착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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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4-0…1
64-0…1 【 매각의 대상 】
① 압류한 채권 중 그 변제기간이 추심을 하려는 때부터 6개월 내에 도래하지 아니한 것과 추심이 현저히 곤란한 것은 법 제3장 제3절(압류재산의 매각)의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② 압류한 유가증권 중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추심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4-0…2
64-0…2 【 자동차 등의 매각전의 점유 】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는 관할 세무서장이 매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점유한 후에 매각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64-0-1
매각의 대상
64-0-1 매각의 대상 ① 압류한 채권 중 그 변제기간이 추심을 하려는 때부터 6 월내에 도래하지 아니한 것과 추심이 현저히 곤란한 것은 법 제 3 장 제 3 절 ( 압류재산의 매각 ) 의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 ② 압류한 유가증권 중 법 제 50 조 ( 금전의 압류 및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 의
- 집행기준집행기준 64-0-2
자동차 등의 매각전의 점유
64-0-2 자동차 등의 매각전의 점유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는 세무서장이 매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 45 조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점유한 후에 매각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