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9조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4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0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9-0…1
49-0…1 【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 】
법 제49조제1항에서 압류물건을 체납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이란 다음 각호의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한다. 1. 압류물건이 상당히 중량물인 것, 그 기초가 견고하게 부착되어 분리하기 곤란한 것, 대형물인 것, 산간벽지의 공장현장 등에 있는 것, 분량이 많은 것 등 운반에
- 기본통칙기본통칙 49-0…2
49-0…2 【 봉인이나 그 밖의 방법 】
법 제49조제1항에서 “봉인”이라 함은 압류재산임을 표지하는 표식을 말하고 “그 밖의 방법”이라 함은 공시문, 입찰, 목찰, 새끼치기 등에 의하여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는 방법을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9-0…3
49-0…3 【 봉인등의 효과 】
봉인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압류의 표시가 된 때에는 그 재산의 양수로써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9-0…4
49-0…4 【 보관증의 제출 】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을 체납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할 경우에는 원칙으로 보관자로부터 보관증을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이 보관증은 압류조서의 여백을 사용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9-0…5
49-0…5 【 사용 또는 수익 】
법 제49조제2항에서 “압류한 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라 함은 대체로 체납자와의 계약에 의한 임차권, 사용대차권, 기타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할 권리[예를 들면 수치인이 임치인(체납자)의 동의를 얻어 임치물을 사용하는 경우 등]를 가진 자를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9-0…6
49-0…6 【 강제징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 】
법 제49조제2항에서 “강제징수에 지장”이라고 함은 압류동산을 본래의 용법과 다르게 사용 또는 수익함으로써 징수에 지장이 있는 경우와 그 재산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함으로써 압류 당시의 가치를 현저히 감소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나 그 판정에 있어서는 동산의 종류, 성질, 체납처분의 긴급도,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 기본통칙기본통칙 49-0…7
49-0…7 【 허가의 내용 】
압류한 동산의 사용・수익은 통상의 용법에 따라 종래의 사용 또는 수익을 계속하는 정도의 범위 안에서 허가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49-0-1
압류 동산의 사용・수익
49-0-1 압류 동산의 사용 ・ 수익 ①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은 체납자 또는 제 3 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 이 경우 봉인 ( 封印 ) 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 1 항에 따라 압류한 동산을 체납자 또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 진 제 3 자에게 보
- 집행기준집행기준 49-0-2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
49-0-2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 ① 압류물건을 체납자 또는 제 3 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 ” 이 란 다음 각 호의 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한다 . 1. 압류물건이 상당히 중량물인 것 , 그 기초가 견고하게 부착되어 분리하기 곤란한 것 , 대형물인 것 , 산간벽지의 공장현장 등에
- 집행기준집행기준 49-0-3
봉인이나 그 밖의 방법과 효과
49-0-3 봉인이나 그 밖의 방법과 효과 ① 법 제 49 조 제 1 항에서 “ 봉인 ” 이라 함은 압류재산임을 표지하는 표식을 말하고 , “ 그 밖의 방법 ” 이 라 함은 공시문 , 입찰 , 목찰 , 새끼치기 등에 의하여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는 방법을 말한다 . ② 봉인 ,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압류의 표시가 된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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