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무서장은 체납 1년 경과 또는 연 3회 이상 체납한 일정 금액 이상 체납자의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고, 받은 쪽은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쓰면 안 돼요.세무서장은 체납 1년 경과 또는 연 3회 이상 체납한 일정 금액 이상 체납자의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고, 받은 쪽은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쓰면 안 돼요.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2조에서 같다)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체납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제1항에 따른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98조 체납자료의 제공제1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10-0-1 · 체납자료의 제공
① 관할 세무서장 (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 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 조 제 6 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 그 밖에 대통령 령 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