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의 순위】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3-0…1 【 징수의 순위 】
법 제3조 제2호의 “국세”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기타 국세의 순으로 징수한다.
징수의 순위
3-0-1 징수의 순위 ①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강제징수비 , 국세 ( 가산세 제외 ), 가산세 순서에 따른다 . ② 제 1 항의 “ 국세 ” 의 경우에는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 기타 국세의 순으로 징수한다 . 징수의 순위 강제징수비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교통 ・ 에너지 ・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