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조문을 누르면 본문과 관련 기본통칙·집행기준을 볼 수 있어요
- 제1조목적
- 제2조납부기한 전 징수
- 제3조독촉의 예외
- 제3조의2실태확인
- 제4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사유
- 제5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방법
- 제6조위탁 수수료
- 제7조위탁 해지
- 제8조위탁된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감독
- 제9조납부의 방법
- 제10조제3자의 납부
- 제11조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 제12조납부기한 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
- 제13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미부과
- 제14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
- 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 제16조담보제공의 예외
- 제17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 제18조납세담보의 종류 등
- 제19조납세담보의 평가
- 제20조납세담보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절차
- 제21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 제22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제23조납세담보의 해제
- 제24조지방국세청장의 강제징수
- 제25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 제26조강제징수의 속행
- 제27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제28조강제징수의 인계
- 제29조공유물에 대한 압류
- 제30조야간수색 대상 영업
- 제31조압류금지 재산
- 제32조급여의 압류 범위
- 제33조과실에 대한 압류 효력의 특례
- 제34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 제35조항공기 등의 압류등록
- 제36조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
- 제37조부동산의 보존등기 절차
- 제38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절차
- 제39조압류 동산의 표시
- 제40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절차
- 제41조조건부채권의 압류
- 제42조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
- 제43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
- 제43조의2가상자산의 압류
- 제4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 제45조추산가액
- 제46조압류 해제 조서
- 제46조의2가상자산의 압류 해제
- 제47조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 제48조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 제49조선행압류기관의 동산 등 인도 통지
- 제50조참가압류한 동산 등의 인수
- 제51조일반 압류 규정의 준용
- 제52조개별공매 및 일괄공매
- 제53조의2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
- 제54조수의계약
- 제55조감정인
- 제56조국공채 등의 공매보증 제공
- 제57조공매보증으로 제공하는 국공채등의 평가
- 제58조공매공고 사항
- 제59조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사유
- 제60조매각불허의 통지
- 제60조의2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
- 제61조매수대금의 납부촉구 기한
- 제62조공매취소의 사유
- 제63조권리이전 등기 등의 촉탁
- 제6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
- 제65조배분금전의 예탁 통지
- 제66조공매대행 의뢰 등
- 제67조압류재산의 인도
- 제68조관할 세무서장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압류 해제 등 통지
- 제69조한국자산관리공사의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공매공고 등 통지
- 제70조매수대금 등의 인계 등
- 제71조공매대행 의뢰의 해제 요구
- 제72조공매대행 수수료
- 제73조공매대행의 세부 사항
- 제74조수의계약 대행
- 제74조의2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 제75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 제76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 제77조압류ㆍ매각의 유예
- 제78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두는 세무서
- 제79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 제80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사항
- 제81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 제82조회의
- 제83조회의록
- 제84조보고와 통지
- 제85조의견 청취
- 제86조위원의 제척ㆍ회피
- 제87조수당
- 제88조위원의 해촉
- 제89조정부 관리기관
- 제90조납세증명서의 제출
- 제91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 제92조체류 관련 허가
- 제93조관할 세무서장 등에 대한 조회 등
- 제94조납세증명서
- 제95조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 제96조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 제97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
- 제98조체납자료의 제공
- 제99조체납자료 파일의 작성 등
- 제100조체납자료의 요구 등
- 제101조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의 예외
- 제102조체납 횟수의 계산
- 제103조출국금지 요청
- 제104조출국금지 해제 요청
- 제105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 제106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신청에 대한 의견진술 등
- 제106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 제10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08조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