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무서장이 매수대금 납부를 촉구할 때는 납부기한을 촉구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정해야 해요.세무서장이 매수대금 납부를 촉구할 때는 납부기한을 촉구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정해야 해요.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85조에 따라 매수대금의 납부를 촉구하는 경우 대금납부기한을 납부 촉구일부터 10일 이내로 정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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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