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로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한 경우를 법 제8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본다는 뜻이에요.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로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한 경우를 법 제8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본다는 뜻이에요.
법 제8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또는 제71조제1항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한 경우를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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