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납세담보로 낼 수 있는 유가증권(국채·지방채·특수채, 수익증권, 상장사 보증·전환사채 등)과 보증기관(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의 범위, 담보 기간(필요 기간+30일)을 정해요.납세담보로 낼 수 있는 유가증권(국채·지방채·특수채, 수익증권, 상장사 보증·전환사채 등)과 보증기관(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의 범위, 담보 기간(필요 기간+30일)을 정해요.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수익증권으로서 무기명 수익증권이거나 환매청구가 가능한 수익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이 발행한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매매사실이 있는 것
양도성 예금증서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납부해야 할 기한이 확정되지 않은 국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을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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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