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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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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5조
【항공기 등의 압류등록】
제35조(항공기 등의 압류등록)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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