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5조
【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6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8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5-0…1
45-0…1 【 부동산의 범위 】
법 제45조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하며(「민법」 제99조 제1항 참조), 다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건축중인 건물은 건물의 사용목적으로 보아 사용가능한 정도로 완성되지 아니한 때에는 동산으로 압류하고, 사용가능한 정도로 완성한 때에는 법 제45조 제4항에 따른 보존등기 후 부동산으로 압류한다. 2.
- 기본통칙기본통칙 45-0…2
45-0…2 【 공장재단 】
법 제45조에서 “공장재단”이라 함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2조(정의)에 따라 기업용 재산으로 동법 제11조(공장재단의 소유권 보존등기)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을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5-0…3
45-0…3 【 광업재단 】
법 제45조에서 “광업재단”이라 함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2조에 따른 기업용 재산으로서 동법 제54조(공장재단 규정의 준용)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을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5-0…4
45-0…4 【 선 박 】
법 제45조에서 “선박”이란 「상법」 제740조(선박의 의의)에 따른 선박으로서 「선박법」 제8조(등기와 등록)에 따라 등기 또는 등록한 것을 말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45-0-1
부동산의 범위
45-0-1 부동산의 범위 ① 법 제 45 조에서 “ 부동산 ” 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하며 ( 「 민법 」 제 99 조 제 1 항 참조 ), 다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 1. 건축중인 건물은 건물의 사용목적으로 보아 사용가능한 정도로 완성되지 아니한 때에는 동산으로 압류하고 , 사용가능한 정도로 완성한 때에는 법 제
- 집행기준집행기준 45-0-2
공장재단
45-0-2 공장재단 법 제 45 조에서 “ 공장재단 ” 이라 함은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 제 2 조 ( 정의 ) 에 따라 기업용 재산 으로 동법 제 11 조 ( 공장재단의 소유권 보존등기 ) 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을 말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5-0-3
광업재단
45-0-3 광업재단 법 제 45 조에서 “ 광업재단 ” 이라 함은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 제 2 조에 따른 기업용 재산으로서 동법 제 54 조 ( 공장재단 규정의 준용 ) 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을 말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5-0-4
선박
45-0-4 선박 법 제 45 조에서 “ 선박 ” 이란 「 상법 」 제 740 조 ( 선박의 의의 ) 에 따른 선박으로서 「 선박법 」 제 8 조 ( 등 기와 등록 ) 에 따라 등기 또는 등록한 것을 말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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