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배분계산서에 이의를 제기한 체납자 등이 배분기일부터 1주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했다는 증명서류를 내지 않으면 이의제기를 취하한 것으로 봐요.배분계산서에 이의를 제기한 체납자 등이 배분기일부터 1주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했다는 증명서류를 내지 않으면 이의제기를 취하한 것으로 봐요.
제99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배분계산서 중 이의제기가 있어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한 체납자등이 관할 세무서장의 배분계산서 작성에 관하여 심판청구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배분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이의제기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