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92조

공매재산에 설정된 제한물권 등의 소멸과 인수 등

제92조(공매재산에 설정된 제한물권 등의 소멸과 인수 등) ① 공매재산에 설정된 모든 질권ㆍ저당권 및 가등기담보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②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등은 압류채권(압류와 관계되는 국세를 포함한다)ㆍ가압류채권 및 제1항에 따라 소멸하는 담보물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 제2항 외의 경우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등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제76조제2항에 따라 전세권자가 배분요구를 한 전세권의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 매수인은 유치권자(留置權者)에게 그 유치권(留置權)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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