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조
【납부고지서의 발급 시기】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0…1
8-0…1 【 납부고지서의 발급 시기 경과 후에 발급한 납부고지서의 효력 】
납부고지서의 발급 시기에 관한 법 제8조의 규정은 훈시규정이므로, 동조의 발급 시기 이후에 발급된 납부고지서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0…2
8-0…2 【 징수결정 】
법 제8조에서 “징수결정”이라 함은 국세를 징수하고자 수입징수관이 수입연도, 수입과목, 세액, 납부기한 등 징수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0…3
8-0…3 【 징수결정시기 】
수입징수관은 부과결정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8-0-1
납부고지서의 발급 시기
8-0-1 납부고지서의 발급 시기 ① 납부고지서는 징수결정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 다만 , 법 제 14 조에 따라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 유예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발급한다 . ② 납부고지서의 발급 시기에 관한 위 제 1 항 규정은 훈시규정이므로 , 제 1 항 규정에 따른 발급 시 기 이후에 발급된 납부고지서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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