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3조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0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0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3-0…1
13-0…1 【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을 받을 수 있는 납세자 】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법 제13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의 “납세자”에는 원천징수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납세보증인이 포함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3-0…2
13-0…2 【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대상이 되는 국세 】
법 제13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에서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의 대상이 되는 국세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에 따른 연부연납분도 포함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3-0…3
13-0…3 【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을 할 수 있는 금액 】
법 제13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할 수 있는 국세의 금액은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3-0…4
13-0…4 【 사업에 현저한 손실 】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라 함은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하여 현저한 결손을 받은 것을 말하며, 그 손실에는 사업에 관하여 생긴 손실 이외의 사유로 인한 손실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3-0…5
13-0…5 【 동거가족 】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서 “동거가족”이란 납세자와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에 따른 가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3-11…1
13-11…1 【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을 할 수 있는 기타 사유 】
영 제11조 제5호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란 국세의 징수절차를 즉시 강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하여 그의 경제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모든 사유를 포괄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1. 동거가족 이외의
- 기본통칙기본통칙 13-12…1
13-12…1 【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기간 연장 】
관할 세무서장은 영 제12조 제1항(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한 후 연장 또는 유예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법 제16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동항의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유예기간의 범위(통산
- 집행기준집행기준 13-0-1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13-0-1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 (“ 납부기한등 ”) 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 (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3-12-1
납부기한 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
13-12-1 납부기한 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 13 조제 1 항에 따른 납부기한등 (" 납부기한등 ") 의 연장 또는 법 제 14 조 제 1 항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를 하는 경우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9 개월 이내로 정하며 , 연장 또는 유예
- 집행기준집행기준 13-13-1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서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미부과
13-13-1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서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미부과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 13 조 또는 제 14 조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하거나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 동안 「 국세기본법 」 제 47 조의 4 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 47 조의 5 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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