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8조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6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8-0…1
48-0…1 【 미완성의 건물 】
건물의 사용목적에 상응하는 사용가능한 정도로 완성되지 아니한 건축중의 건물은 부동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동산으로서 압류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8-0…2
48-0…2 【 등기되지 아니한 선박등 】
법 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절차)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선박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선박・항공기・건설기계 등은 동산으로서 압류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8-0…3
48-0…3 【 공장저당목적물, 재단소속물과의 관계 】
① 압류할 동산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하여 공장저당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기구 기타 공장의 용에 공하여지고 있는 동산인 때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으로는 토지 또는 건물과 별개로 압류하지 못한다. ②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속하는 동산은 원칙으로 각각의 동산으로서 압류하
- 기본통칙기본통칙 48-0…4
48-0…4 【 화물상환증등이 발행된 물건 】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또는 선화증권이 발행된 물건에 대하여는 동산으로 압류할 수 없고, 이들 증권을 유가증권으로서 압류하여야 한다. (「상법」 제129조 내지 제133조, 제156조, 제157조 참조)
- 기본통칙기본통칙 48-0…5
48-0…5 【 유가증권이 아닌 것의 압류 】
유가증권이란 재산권을 표시하는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행사 또는 이전을 증권으로써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재산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닌 차용증서 또는 수취증권과 같은 증거증권은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채권의 압류절차에 따라 압류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8-0…6
48-0…6 【 유가증권의 종류 】
유가증권에는 어음, 수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사채권, 주권, 출자증권, 신탁의 무기명 수익증권, 창고증권, 화물상환증, 선화증권, 상품권 등이 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8-0…7
48-0…7 【 압류재산의 보관과 책임 】
압류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 또는 제3자가 보관하는 것은 제외)은 관할 세무서장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위법하게 압류한 재산을 망실하거나 훼손하여 체납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국가는 국가
- 집행기준집행기준 48-0-1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48-0-1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①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하고 , 압류의 효력은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에 발생한다 . 38 _ 국세징수법 집행기준 ② 세무공무원은 제 3 자가 점유하고 있는 체납자 소유의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제 3 자에게 문서로 해당 동산 또
- 집행기준집행기준 48-0-2
미완성의 건물
48-0-2 미완성의 건물 건물의 사용목적에 상응하는 사용가능한 정도로 완성되지 아니한 건축중의 건물은 부동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동산으로서 압류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8-0-3
등기되지 아니한 선박 등
48-0-3 등기되지 아니한 선박 등 법 제 45 조 ( 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선박과 제 2 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선박 ・ 항공기 ・ 건설기계 등은 동산으로서 압류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8-0-4
공장저당목적물, 재단소속물과의 관계
48-0-4 공장저당목적물 , 재단소속물과의 관계 ① 압류할 동산이 「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 에 의하여 공장저당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 ・ 기구 기타 공장의 용에 공하여지고 있는 동산인 때에는 동법의 규 정에 의하여 원칙으로는 토지 또는 건물과 별개로 압류하지 못한다 . ② 공장재단
- 집행기준집행기준 48-0-5
화물상환증 등이 발행된 물건
48-0-5 화물상환증 등이 발행된 물건 화물상환증 , 창고증권 또는 선화증권이 발행된 물건에 대하여는 동산으로 압류할 수 없고 , 이들 증권을 유가증권으로서 압류하여야 한다 . ( 「 상법 」 제 129 조 내지 제 133 조 , 제 156 조 , 제 157 조 참 조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8-0-6
유가증권이 아닌 것의 압류
48-0-6 유가증권이 아닌 것의 압류 유가증권이란 재산권을 표시하는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행사 또는 이전을 증권으로써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재산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닌 차용증서 또는 수취증권과 같은 증거증권은 유가증권 이 아니므로 채권의 압류절차에 따라 압류한다 . 제 3 장 강제징수 _ 39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8-0-7
유가증권의 종류
48-0-7 유가증권의 종류 유가증권에는 어음 , 수표 , 국채증권 , 지방채증권 , 사채권 , 주권 , 출자증권 , 신탁의 무기명 수익증 권 , 창고증권 , 화물상환증 , 선화증권 , 상품권 등이 있다 . 사례 ( 구 ) 국세징수법 제 38 조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 집행기준집행기준 48-0-8
압류재산의 보관과 책임
48-0-8 압류재산의 보관과 책임 압류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 ( 법 제 49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 또는 제 3 자가 보관하는 것은 제외 ) 은 관할 세무서장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여야 하며 , 관할 세무서장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위법하게 압류한 재산을 망실하거나
- 집행기준집행기준 48-0-9
제3자 등에 대한 인도요구
48-0-9 제 3 자 등에 대한 인도요구 압류할 재산을 제 3 자가 질권 이외의 사유로서 점유하는 경우에 세무공무원은 특히 강제징수 집행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인도요구를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