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조
【목적】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5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0…1
1-0…1 【 국세의 의의 】
“국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국세의 정의)에 규정한 것을 말하며, 이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연부연납 가산금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이자상당가산액과 각 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포함된다.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참조)
- 기본통칙기본통칙 1-0…2
1-0…2 【 원천징수에 대한 부적용 】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0-1
「국세징수법」의 목적
1-0-1 「 국세징수법 」 의 목적 「 국세징수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의무 의 적정한 이행을 통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0-2
국세의 범위
1-0-2 국세의 범위 ① “ 국세 ” 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의 것을 말한다 . 성 격 국 세 독립세 직접세 소득세 , 법인세 , 종합부동산세 , 상속세 , 증여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인지세 , 증권거래세 ,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부가세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② 제 1 항의 국세
- 집행기준집행기준 1-0-3
원천징수에 대한 부적용
1-0-3 원천징수에 대한 부적용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 이 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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