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6조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7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6-0…1
26-0…1 【 가압류 】
법 제26조에서 “가압류”란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한 가압류로서 민사집행법 제4편(보전처분)에 의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뿐 아니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 제323조(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제592조(보전처분) 등에 따른 가압류를 포함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6-0…2
26-0…2 【 가처분 】
법 제26조에서 “가처분”이란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한 가처분으로서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에 따른 가처분뿐 아니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 제323조(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제592조(보전처분) 등에 따른 가처분을 포함
- 기본통칙기본통칙 26-0…3
26-0…3 【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효력 】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재산을 압류한 경우로서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가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강제징수에 의한 압류등기를 말소신청할 수 있으므로(대법원등기예규 제1061호) 관할 세무서장은 당해 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의 확정결정을 기다려 그 결과에 따라 공매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
- 집행기준집행기준 26-0-1
가압류・가처분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의 효력
26-0-1 가압류 ・ 가처분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의 효력 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강제징수 대상인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한다 . ②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 1 항에 따라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법원
- 집행기준집행기준 26-0-2
가압류
26-0-2 가압류 “ 가압류 ” 란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한 가압류로서 민사집행법 제 4 편 ( 보전처분 ) 에 의한 강 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뿐 아니라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 43 조 ( 가압류 ・ 가처 분 그 밖의 보전처분 ), 제 323 조 (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 제 5
- 집행기준집행기준 26-0-3
가처분
26-0-3 가처분 “ 가처분 ” 이란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한 가처분으로서 「 민사집행법 」 제 300 조 제 1 항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 에 따른 가처분뿐 아니라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 43 조 ( 가압류 ・ 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 ), 제 323 조 (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 집행기준집행기준 26-0-4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효력
26-0-4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효력 관할 세무서장은 가압류 또는 가처분받은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의하여 저지되지 아니하고 집행할 수 있다 . 다만 ,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재산을 압류한 경우로서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가처분 이후에 이루 어